[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57ㆍ사진)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도형)는 9일 이같은 혐의(변호사법위반·조세포탈)로 재판에 넘겨진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홍 변호사의 탈세 범행에 가담한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성과 윤리성이 특히 높게 요구되는 형사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수사책임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통해 구속 수사를 면하도록 해주겠다는 등 명목을 내세워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이른바 ‘전관예우’를 비롯한 형사사법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심화시킨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홍 변호사의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홍 변호사가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검찰 관계자를 만나 수사진행상황과 선처 가능성등을 물었다”며 “이는 변호사법이 금지한 활동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변호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를 만난 뒤 정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니 향후 수사확대 방지를 위해 힘써보자”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정 전 대표가 건넨 3억원에는 홍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을 통해 정 전 대표가 원하는 것과 같이 수사 확대를 막고, 구속을 피하게 해달라는 청탁 명목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포함돼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돈이 건네질 당시 상황, 일이 진행된 경과 등을 고려해 홍 변호사가 청탁대가 성격이 포함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15억원 상당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홍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3억원 상당의 탈세 사실만을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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