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납품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센터는 총 10개소로 수도권에 5개소, 대전ㆍ충청권에 2개소, 광주ㆍ전라권, 부산ㆍ경남권, 대구ㆍ경북권에 각각 1개소 등이다.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불공정하도급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