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약국이 문을 닫는 한밤중이나 공휴일에도 약국 앞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로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건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 밖에 있는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시스템 등 6가지의 기술 기준을 갖춰야 한다.
다만 기존 복지부가 입법예고안의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삭제돼 융통성있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화상판매기를 운영하는 약국개설자가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등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대폭 완화된 셈이다.
아울러 화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법예고안도 삭제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판매기는 약국과 동떨어진 곳에는 설치할 수 없고, 반드시 약국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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