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경찰청장 대행 면담
112 신고 시 출입 전 협의키로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경찰이 아주대학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뒤 여파가 이어지자, 향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압수수색 등 영장 집행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하고, 가이드라인을 전국 수사현장에서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지침에 따라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출입 전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또 가급적 응급 진료가 아닌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시에는 긴급 진료에 대한 배려, 의료 장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면서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기로 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에는 비진료공간에서 우선 집행하고, 행정·전산 담당자와 우선 협의하는 등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등 적법 절차와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완결성 있는 증거 확보의 조화를 기본 원칙으로 마련된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이후로도 의료계, 경찰청과 계속 논의·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경찰은 그간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수사해 왔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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