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부터는 이익이 없는 기업이라도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상장주선인(증권사)의 추천에 따른 특례 상장도 이뤄진다.
1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이 같이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에 포함된 이익미실현기업 요건(테슬라 요건)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고, 매출 부문에서 성장성을 갖춘다면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평균매출증가율 20% 이상인 경우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200%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임을 감안해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중 매출액과 계속사업손실 요건은 상장 후 5년 동안 적용을 유예한다.
‘테슬라 요건’인 경우도 상장 후 3개월간 일반 청약자에 풋백옵션(주가가 일정 수준을 밑돌면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도 도입된다. 이는 주선인인 증권사가 기술성장기업의 성장성을 인정해 상장예비심사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문평가기관이 직접 평가해서 A등급을 받아야만 심사청구가 가능했다.
단, 증권사는 해당 기업이 상장한 이후 6개월 동안 일반청약자에 대해 풋백옵션을 부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 대형법인, 스팩(SPAC) 합병상장 요건도 정비한다.
이익미실현기업 요건과 대형법인 상장특례요건은 외국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최대주주, 상장주선인 및 회계법인 책임은 강화한다.
거래소 측은 “다양한 상장방식의 추가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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