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05년 7월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자격으로 김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해 17일 공개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었고 장 자크 그로하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장을 통해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2002년 5월 평양을 방문해 김 국방위원장과 단독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 편지는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어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라며 ‘2002년 북남 통일 축구경기’,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 등을 예로 들었다. 다만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경제인 양성소’ 등은 실천되지 못한 점으로 꼽으며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가기 위해서 유럽코리아재단의 평양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 관계자들의 평양방문이 자유로와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라고 밝혔다.
편지 내용이 공개되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를 이적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김정일에게 굽신거리며 아첨을 다 떨고 주체91년(이란 단어)을 써서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 아닌가? 통일부 허락없이 편지를 주고받았다면 국보법 간첩죄에 해당”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8조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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