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내년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보조금과 각종 세금 혜택을 더해 2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현대자동차그룹블로그에 의하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량 구매 보조금 1400만원, 지자체 보조금 450만원,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각종 혜택을 다 더한 금액은 2250만원(서울 최대 금액 기준)이다.

이를 커피로 환산하면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한 잔씩 15년 동안 마실 수 있는 금액이다.   또 전기차는 저공해 자동차 표시가 있어 출퇴근 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에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왕복 4000원, 20일 기준이면 한 달에 8만원, 1년에 96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 돈이면 1년 동안 주 1회 정도 1만6000원짜리 치킨에 3000원짜리 맥주 한 캔을 즐길 수 있다.

또 공영주차장에서 50% 할인을 받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는 80%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5분에 250원을 받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기차로 1년간 쓸 때 매일 4시간 기준 219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이는 50만원짜리 비행기 왕복 티켓 2장을 끊어서 동남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금액과 맞먹는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전기차 충전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까지 전기차 전국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적인 충전망을 구축했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대도시 등 전기차 보급이 앞선 곳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확대한다. 이용률이 높은 충전소에는 충전기를 2기 이상씩 설치한다.

5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집중충전소가 늘어난다. 이곳에서는 기존보다 최대 2배 속도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

향후 출시될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량도 30분 내외로 충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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