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임 중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과 수시로 통화했다고 한겨레가 2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검찰의 수사에도 외압을 가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장은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정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려고 계획하자 정 씨 자택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들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문건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정윤회씨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에 그와 같이 보고했지만, 김 총장이 ‘고소인의 주거를 왜 압수수색하느냐’며 제외할 것을 지시해 결국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지시에 대해 김 전 총장이 김 전 실장과 사전 논의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이 김 전 총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저촉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전 총장은 “김 전 실장과는 재임 시 몇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며 “정윤회씨 집 압수수색 건은 밑에서 해보자고 했지만 ‘법리상 맞지 않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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