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 회장 부인이 자신을 ‘최순실 3인방’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는 현 전 회장의 부인 전영해씨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최순실 3인방’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주된 목적, 발언 기간 및 횟수,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다시 이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이뤄지면 신청자는 본안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만족을 얻지만 상대방은 본안 소송을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받아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전 씨가 최 씨의 핵심 측근 3인방 중 한 명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 씨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무기로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은 ‘최순실 3인방’ 등 김 의원의 발언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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