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집무실에서 야한동영상(이하 야동)을 보는 모습이 학생에게 찍혀서 직위 해제 된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상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야동 보던 중학교 교장 직위 해제 소식에 다수의 네티즌은 “tu17**** 평교사들은 애들 볼 시간도 없이 뼈 빠지게 일하고 교장교감은 할일이 없어서 야동이나 쳐 보고 교육계 꼬락서니도 말이 아니다. 업무량에 맞게 교장교감 임금을 삭감하던가” “swee**** 우리 학교에도 그런 쌤 있었는데, 안 잘리고 뭐하냐” “plut**** 야동 밝히다가 연금 날아 갔네” “skym**** 스팸메일로 야동볼 수 잇나? 결재를 하든 다운을 받든 해야 볼 수 있는거지. 진짜 다 늙어서 학교에서 교장이란 작자가 뭐하는 건지 한심하다”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일부는 “nhry**** 퇴근시간 이후라는데 몰래 찍어 공개한 아이들은 처벌 하지 않는 건지” “bysi**** 학교에서 야동보면 안됨?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성인이 야동 본다고 처벌을 받는 게 웃기긴 하다 외국인 누가 그러던데 한국은 성인이 야동도 못 보는 나라라고“ ”puls**** 이게 왜 직위 해제까지 가는 거지?? 교사가 애들 성추행해도 직위해제 안했었지 않았나?? 고작 야동본거 가지고.. 왜 난리지?? 그 학생도 봤을 껄? 그리고 전에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야한사진 보는 거 걸렸두만..그건 왜 그대로 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 A씨는 지난 8일 오후 학교 1층 교장실에서 집무용 컴퓨터로 야동을 보다가 지나가던 학생들에게 그 광경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혔다.학생들은 교장 A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찍어 개인 SNS 계정에 게재했고, 이를 본 한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해당 교육지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장 A씨는 주로 퇴근 시간 이후에 한달 여간 야동이 첨부된 스팸 메일을 열어본 것으로 확인됐다.A 교장은 “스팸메일을 열자 갑자기 야한 동영상이 재생됐다”며 “다만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 벌어진 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4일 A 교장을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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