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 종지부 찍을까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3곳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 제재가 예고된 가운데 교보생명이 이달 중 보험금의 일부 지급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교보생명이 금융 당국의 제재심의원회가 열리기 전 지급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징계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또한 보험금 지급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소명 자료를 당국에 제출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소명서에 따라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200억원 규모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가 보험사에 적용된 2011년을 기준으로 외국인 이사들을 설득해 100% 찬성을 얻었다”면서 “이사회를 통해 일부 지급을 이미 결정한 만큼 금융 당국의 제재와 상관 없이 이달 중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금감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생보사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까지 포함된 역대 최고의 중징계를 통보하자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온 바 있다.
교보생명은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자 보험금 지급을 반대하는 외국인 이사 등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교보생명이 이처럼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결정했지만 자살 보험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지급 액수가 소비자 피해 구제에 미흡한 수준인 데다 고객 간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감원은 빠르면 이번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생보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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