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피자헛이 가맹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라는 명목의 가맹금 수십억원을 가맹사업자로부터 챙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자로부터 부당한 가맹금을 받고 가맹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계약서에도 기재하지 않은 한국피자헛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피자헛은 2003년 1월부터 가맹사업자로부터 구매ㆍ마케팅ㆍ영업지원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어드민피(admin-fee)’라는 이름의 가맹금 68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자헛은 어드민피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자들과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대금 청구서를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드민피 요율은 2004년 12월 이후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되다 2012년 5월 0.8%로 인상되는 등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조정ㆍ결정했다. 특히 2012년 5월에는 가맹사업자 매출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자헛이 요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피자헛은 어드민피를 받으면서도 2012년 5월까지 가맹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사업희망자들에게 가맹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피자헛은 가맹금 중 교육비는 반드시 2개월간 예치기관에 두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교육비 명목으로 총 6200여만원의 가맹금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외식업종 브랜드간 경쟁심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사업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높여 자신의 수익을 보전하려는 불공정관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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