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은 인턴기자]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뒤져 현금 5200 원을 훔친 20대가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뒤지던 손모 씨(26)를 체포했다고 3일 언론을 통해 전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3시30분 쯤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문을 열고 현금 5200 원을 훔쳤다. 순찰을 돌던 경찰관은 손 씨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자 뒤따라갔고 손 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을 포착했다. 이윽고 손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손 씨는 같은날 오전 4시 쯤 또 다른 차량의 문을 열고 범행을 시도하려다 안에 사람이 있어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차 안에 있던 A씨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경찰은 손 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했다.

경찰 조사에서 손 씨는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12시간씩 하면서 생활하다 돈이 떨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손 씨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