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안전담당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고,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서장에게 경찰과 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준다. 퇴직공무원은 영리 사기업체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종합병원, 일정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으로의 취업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기관을 소방관서(육상)와 해상안전기관(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과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와 해상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특히 평상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국가안전처와 차관급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권한을 국가안전처에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퇴직관료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과 기간을 늘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가 신설돼 교육·사회·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국가안전처 등이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정부 서무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 안행부가 맡았던 인사, 안전 업무는 인사혁신처 등으로 넘어가게 된다.

특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이 3배 이상 확대된다. 취업제한 대상에 영리 사기업체 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ㆍ인허가 규제ㆍ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이 추가된다.

영리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이상, 연(年)외형거래액 100억원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국가ㆍ지자체가 업무위탁하거나 임원 임명ㆍ승인하는 협회도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된다. 또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한다. 이와함께 재산공개자와 2급 이상(고위 나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했던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되며,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및 기간ㆍ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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