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5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률 중대히 위반해 국정수행 자격을 상실했다. 손상된 헌법질서 회복 위해 국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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