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장애인복지재단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5일 한 장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권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안동시에 보조금을 받는 한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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