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5년 항경련제인 ‘라모트리진’ 제제 의약품을 복용한 이모 씨는 이 약을 복용 한 뒤 독성표피괴사융해(TEN)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됐다. 유족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환자가 사망하자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했다. 의료진과 소송을 하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소송 기간이 적어도 몇 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됐고 여기에 신청한 유족은 이 씨의 최저임금의 5년치에 해당하는 사망일시보상금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올해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식약처는 9일 ‘2017년 식약처 업무 보고’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완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의약품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소송없이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부작용 원인을 증명해야 했고 소송기간도 최대 5년이 소요돼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했다. 의약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하면 전담 조사조직이 부작용의 원인을 직접 조사 후 식약처에 설치된 부작용심의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보상이 결정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피해구제급여를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하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4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돼 소송에 비해 처리절차가 간소화됐고 소요기간도 단축됐다.
피해구제 제도는 제도 첫 해인 2015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지급했고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까지 지급했다. 그리고 올 2017년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해 제도를 완성하게 된다.
보상범위가 확대되면서 보상을 받은 대상자와 보상금 지급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5년 총 8건의 피해구제로 인해 5억6000만원이 지급됐는데 2016년에는 총 40건에 14억3000만원이 피해 보상금액으로 지급됐다. 올 해에는 사업비가 더 늘어나 총 75억원이 피해구제 보상 금액으로 쓰일 예정이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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