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처음 만난 산하기관 여직원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금융위원회 사무관(5급) A(33)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0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해 스킨십을 하면서 추행했다”면서 “노래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 후유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A 씨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별일 없었다’는 등 거짓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을 시인하면서 용서를 빌겠다며 피해자 측에 무리하게 접촉해 2차 피해를 유발했다”면서 “다시 태도를 바꾼 뒤에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으로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후 정황과 반성 태도가 좋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 역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B(여) 씨를 강제 추행하고 인근 노래방으로 업고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으로 이날 처음 A 씨를 소개받았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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