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준공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업체에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대금 등 총 5억2800만원을 유보ㆍ지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영주택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아파트와 호텔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13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5억28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도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이 아파트·호텔의 준공검사를 받은 날을 하도급법상 목적물 수령일로 보고 이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부영주택이 납품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공정위가 중·대형 건설업체를 상대로 벌인 직권조사에따른 후속조치다.
부영주택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문제가 된 납품대금을 모두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자신이 시공하는 아파트 등의 준공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업체에는 정산ㆍ하자보수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유보ㆍ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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