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계룡건설산업은 559억원에 골프장 운영업체 꽃담레저의 회생계획인가로 이 회사의 지분 524만3435주(지분율 99.90%)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2015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17.5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룡건설 측은 “꽃담레저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를 받아 보유 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계룡건설산업은 559억원에 골프장 운영업체 꽃담레저의 회생계획인가로 이 회사의 지분 524만3435주(지분율 99.90%)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2015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17.5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룡건설 측은 “꽃담레저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를 받아 보유 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
연재
전체보기
이 시각 관심 정보
이 시각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