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탈당을 거부하고 당 지도부에 맞선 서청원ㆍ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14일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를 인용,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6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ㆍ최경환 의원의 당원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친박 뿌리 의원들의 당원권을 1년 동안 정지시켜 놓겠다”면서 “현실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최대 수위”라고 밝혔다.
당 윤리위가 취할 수 있는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다. 제명은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고, 탈당 권유도 ‘의원 표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당 지도부는 윤리위 의결만으로 징계가 가능한 당원권 정지를 차선으로 선택했다는 게 채널A의 설명이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는다. 지역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전당대회 투표권 등도 행사할 수 없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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