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5월 31일 결정ㆍ공시
[헤럴드경제=박준환(구리)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만3951필지에 대하여 오는 2월 10일까지,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시는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적장부 대사 및 각종 인·허가, 도로확장 공사 등 기초자료 검토 후, 개별토지 특성에 대하여 실제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등 정밀 조사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450필지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비준표에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지가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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