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등
[헤럴드경제=김진원ㆍ고도예 기자] ‘청와대-삼성’ 뇌물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가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200억원 상당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송금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특혜성 지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하는 대가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독대 이후 이같은 특혜성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말씀자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업무수첩 등을 통해 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계획이다.
또 장 씨가 특검에 제출한 ‘제2의 태블릿PC’에서 코레스포츠 설립과정 및 삼성 지원 관련 이메일 내용까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피의자 신분 특검 조사는 2008년 ‘삼성특검’ 이후 9년 만이다. 당시 삼성전자 전무였던 이 부회장은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받았다. 이건희 회장은 배입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인정돼 형을 선고받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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