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각종 제품을 조달할 때 수출ㆍ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또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졸업제’를 도입키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중소기업 공공구매 지원제도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구매액의 70% 이상을 중소기업에서 구매함으로써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에 졸업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및 제외기준도 객관하애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과 연구개발(R&D) 전문기업도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과의 위탁생산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또 수출 및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수출실적을 별도의 가점항목으로 신설하고 신규 고용창출 분야의 신인도 배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시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신성장 품목 위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추가로 지정해 조달시장을 통해 해당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기술평가 방식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대규모 사업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재정누수 위험을 고려해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관리, 타당성 재조사 등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 간에 관리대상 범위가 다르거나 정합성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대규모 사업 관리체계를 보다 치밀하고 유기적으로 개선해 대규모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통일해 제도 간 연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애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니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나 국고 지원 규모가 늘어나 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하게 되면 검증할 수 있도록 타당성재조사 실시요건도 개선된다.
유 부총리는 현행 예비타당성 수행방법으로는 타당성 분석이 어려웠던 복지·교육 등 일부 사회분야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한 적절한 방법을 개발해 타당성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투자법령에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해 그간 불분명했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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