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도 기관경고 조치ㆍ과태료 8억6000만원 부과 [헤럴드경제] 금융위원회가 18일 올해 첫 정례회의를 열고 투자위험을 공시에 누락한 이유로 채권 상장법인인 BNK캐피탈에 과징금 7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BNK캐피탈은 한일월드에서 양수한 561억원 규모의 렌탈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2015년 8월 무보증사채 1200억원을 공모 발행하기 위해 제출한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투자위험 요소를 기재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또 신탁자산간 연계거래와 사전자산배분 규정 위반을 이유로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8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