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지난 6일 가수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모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이날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최 씨가 주장한 폭행으로 인한 유산, 임신 중절 주장 등이 모두 거짓이라는 정황 증거를 포착, 당초 최 씨를 불기소 처분하려던 결정을 뒤집고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을 당했다며 김현중을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이후 취하했다. 약 1년 후인 이듬해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김현중은 이에 적극 대응했다.
이후 최 씨는 언론에서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등을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여론전을 펼쳤으나, 검찰조사에 따르면 이는 최 씨가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실중절을 강요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 씨는 임신 사실 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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