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야구선수 출신 강병규가 쓴소리를 뱉었다.강병규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의연 판사 10년 후 모습. 삼성 법무팀 사장 및 실세 롯데 사외이사"라며 그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특검은 곧바로 영장 재청구하라! 또 하고, 또 하라! 계속하라!"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강력하게 촉구했다.앞서 조 부장판사는 18시간에 걸친 검토 끝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그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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