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전세계 주요외신들은 이를 긴급 속보로 보도했다.
19일 새벽(한국시간) AP통신은 “삼성그룹 후계자를 구속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면서 “대통령 스캔들을 조사하는 특별검사팀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 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이어진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삼성그룹 총수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거부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한국의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과, 2014년 아버지(이건희 회장)가 심장마비로 움직일 수 없게 된 공백을 메우려는 이 부회장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AFP통신도 박 대통령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중앙지법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부회장을 사실상의 삼성그룹 수장이라고 지칭하면서 영장기각에 따라 이 부회장이 조사를 받으면서도 한국 최고 영향력 있는 회사의 최고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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