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매단 채 도주한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친 줄 몰랐다”는 피의자는 재판 도중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가중 처벌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훈 판사는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이모(27) 씨의 차량 뒷부분을 추돌했다. 당시 안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8%로 만취 상태였다. 피해자 이 씨는 사고 직후 함께 타고 있던 친구와 함께 차에서 내려 안 씨에게 향했다. 안 씨가 도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 씨와 피해자들은 차량 본넷 위에 올라가며 도주를 막았다. 도로 한복판에서 계속된 실랑이 끝에 안 씨는 다시 도주를 시도했고, 결국 피해자를 매단 채 도로를 달렸다.
유오상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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