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창재(52) 법무부 차관은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정유라(21) 씨에 대해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기간은 나중에 한국에서 수감될 경우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이중고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2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버티는 것은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 빨리 들어와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질 것은 책임진 뒤 선처를 호소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덴마크가) 선진국이라 구치소 환경이 좋다고 해도 구속은 구속이다.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다”면서 “덴마크에서 (송환 거부 소송) 재판이 진행돼도 6개월이든, 1년이든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어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통상 한 달 안에 (범죄인 인도 여부가) 결정이 난다”면서 “정 씨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달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을 하는데 덴마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법원까지 사건이 가지 않기 때문에 통상 2심까지 진행되고 재판은 매우 신속히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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