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충격’, ‘재판 일정’,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응하지 않던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가 결국 강제로 끌려나왔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9시 25분께 수사관을 보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수사관과 교도관이 25인승 콤비를 이용해 서울 강남 대치동 특검 사무실까지 동행탑승했다.
당초 특검팀은 최 씨의 재판 일정이 이틀 이상 비어 있는 26일 이후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25일로 예정됐던 최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의 재판을 다음 달 10일로 연기함에 따라 집행 시기가 앞당겨졌다.
앞서 특검팀은 23일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최 씨를 신병확보한 시점부터 최대 48시간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김진원 고도예 기자/j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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