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주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8회에 걸쳐 1200만원 가량을 챙긴 피의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전과 37범인 피의자 노모(58) 씨는 주로 후진하는 승용차의 범퍼나 서행하는 차량에 백미러 손목치기(백미러를 일부러 손목을 부딪히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지난 2013년 12월 밤 10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노상 앞에서 피해자 정모(36)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뒷부분을 접촉하고 넘어진 것으로 꾸몄다. 이후 노씨는 교통사고가 났다며 피해자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했고, 합의해주지 않으면 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해 과다한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노씨는 L롯데손해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약 125만원 가량을 받았다.

경찰은 “피의자는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