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4년 4만6000원 줄어 월급외소득 3400만원 넘으면 직장가입자도 추가로 더 내야 내년부터 지역가입자의 성ㆍ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ㆍ자동차에 대한 부과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606만세대의 보험료는 2024년이면 4만6000원 줄어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진다.

연금이나 이자소득이 3400만원 이상이거나 과표 5억4000만원 초과하는 집을 가진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 가운데서도 월급외 소득이 3400만원만 넘으면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 4·5면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직장·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7120원을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적용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6년간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대신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지된다.

재산에 대해서는 1단계에서 시가 2400만원 이하 주택·4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1억7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자동차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4000만원 이상인 고가차에만 부과한다. 이렇게 부과체계를 바꾸면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77%에 해당하는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0%(월 2만원) 인하된다. 반대로 34만(4%) 세대는 평균 15%(월 5만원) 오르고, 40만(19%) 세대는 변동이 없다. 3단계로 가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4만6000원) 낮아진다.

복지부는 여론수렴을 거쳐 5월께 정부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중 법개정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과 시스템 정비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직장ㆍ지역이 통합된 지 17년만에 평가소득이 폐지돼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시된 개편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우ㆍ유재훈ㆍ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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