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근무했더라도 근무 중 걸린 백혈병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김모(35)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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