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서 밍크고래 불법포획 등 포착

-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최근 서해안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래류 불법포획, 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을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포항과 울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고래 불법포획 어선들이 고래 이동경로를 따라 서해로 이동해 위장조업하며 밍크고래 등을 불법포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해경은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충남 보령시 외연도 북서방 38마일 해상에서 고래 불법 포획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결과,어망부이와 연결된 3개의 작살이 꽂힌 채 유영하는 고래를 발견했다. 해경은 도주한 용의 선박을 수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같은 불법포획사범은 과거 고래 포획 경력이 있는 자들로 선장과 포수(작살잡이) 2~3명, 해체기술자 등으로 구성돼 포획한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해 비밀 어창 등에 숨겨 항포구로 들여온다.

해경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고래 불법포획 행위 척결을 위해 함정ㆍ안전센터ㆍ항공ㆍ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현장세력을 총 동원해 전방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들 불법포획자들이 과거 동일인으로 구성돼 있어 이들 명단과 전력 선박명단을 전국에 배포해 입ㆍ출항시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포획한 고래를 유통하거나 가공ㆍ판매하는 행위 등도 이력관리를 통해 일망타진할 방침이다.

국제포경위원회는 멸종위기의 고래류 보호를 위해 1982년부터 모든 상업적 포경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1978년부터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국내법(수산업법, 해양생태계법 등)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래 불법포획은 물론 작살 등 금지어구의 제작ㆍ적재 및 불법포획 고래의 유통ㆍ판매까지 강력 처벌하고 있다.

불법포획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작살 등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적재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한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