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항공기 기내 난동으로 물의를 빚은 두정물산 오너가(家) 임범준(35) 씨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24일 KBS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려야 했지만, 임 씨의 변호인단이 “재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임 씨의 변호인단은 우리나라 4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 소속이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임 씨가 시간을 끌기 위해 재판 일정을 일부러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항항공 여객기 내에서 난동을 부렸다.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 A 씨(56)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객실 사무장 B 씨(36·여) 등 승무원 2명과 정비사를 때려 승무원들에게 요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임 씨의 난동은 영상 촬영돼 고스란히 SNS에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임 씨는 1981년 설립된 국내 화장용품 제조업체 두정물산 대표의 아들이며 아버지 회사에서 부장 직책을 맡아 일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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