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경제 형편이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소득지원ㆍ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자금과 창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자금 등을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구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주민만 자격이 주어진다. 사업자금은 3000만원, 이 외의 자금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연이율은 3%로 2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구는 신청자격 심사와 현장 조사, 구 금고의 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을 정한다. 융자 희망자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서류는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와 창업자는 사업계획서, 학자금 신청자는 재학 증명서와 수업료 납부 고지서, 재난복구비 신청자는 관련 입증자료 등을 함께 내야 한다.
융자는 3월 중 이뤄진다. 구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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