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4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5일 구미시내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6.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26분쯤 구미시 원평동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정신을 잃는 바람에 이를 수상히 여긴 모텔 주인의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필로폰 0.16g과 투약에 사용한 1회용 주사기 8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B(67)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또 최근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과 필로폰을 투입한 후 성관계를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C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SNS에서 알게 된 임양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하며 용돈과 선물 등을 사줬다고 진술했고 C씨는 SNS에서 마약류 5g(시가 100만원 상당)을 구입해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봉철 구미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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