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2017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 혜택이 오늘(31일)을 끝으로 종료되는 탓에 현재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위택스에 접속해 납부를 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겠지만 이외에도 2017 자동차세연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오늘까지 각 시·군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통해 가능하다.자가용 차량 소유주가 2017년 자동차세 1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선납 이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말소)일 이후의 세액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선납 이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연납분이 인정돼 자동차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기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내게 되어 있지만 1월까지 일시 납부하는 경우 총액의 10%를 할인받게 된다. 특히 올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내년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선납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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