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는 연금저축보험ㆍ펀드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 및 예상세금액 등 연금저축 중요사항이 담긴 수익률 보고서를 최소 연 2회 이상 보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는 이전에도 수익률 보고서를 통지해 왔지만, 연 1회로 통기 주기가 길어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금융회사는 수익률 보고서에 연금개시 도래 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를 제공해 가입자가 노후자금 준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세금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 또한 수익률 보고서에 담겨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안내내용 추가 및 SMS 발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8월에 발송될 17년 상반기 수익률보고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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