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근 불발된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청와대측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압수수색 관련 청와대 측 입장 중 하나가 장소와 대상이 광범위 하다는 답변이다”며 “이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피의자 적시가 대통령 외 다수의 피의자가 있고, 특검 수사가 개시된 잏후 추가된 혐의도 많다”고 했다.
이어 “특검 입장에서는 필요한 장소와 대상을 고려한 점에 비춰 최소한으로 했기에 청와대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 수집 필요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또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는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위헌적이라는 청와대 지적에 대해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해서 기소한 상태다”며 “소추 금지가 수사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적시가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최근 청와대 경내(境內) 진입 강제수색 방식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무산됐다.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 상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공문을 요청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아직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답변이 이르면 6일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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