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9차례 입건된 전력있는 자퇴생 -검찰 “죄질 가볍지 않고 재범 우려 높아”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보복폭행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옥환)는 자퇴생 장모(17) 군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군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배 A(16) 군으로부터 대여료 명목의 돈을 뺏은 혐의로 경찰 조사는 과정에서 A군이 불리한 진술을 하자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군이 이미 수차례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고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장 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장 군이 가정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PC방을 전전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부모 이혼으로 외조부모와 함께 사는 장 군은 전자담배, 휴대폰 등을 훔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로 운전하는 등 지난 3년간 9차례나 입건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소년범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통한 개선과 교화에 힘쓰는 한편, 개별적인 사정을 토대로 엄정한 형벌권 행사도 병행해 소년범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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