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음주운전사고 후 도주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이달 22일부터 정식 재판을 받는다.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9일 강정호의 형사재판 일정에 대해 “오는 22일 오후 4시 첫 공판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된 데다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애초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 기소된 피의자의 경우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을 선고하게 된다.
법원은 그러나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 심리를 통해 양형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강정호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공판기일엔 피의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강정호가 이날 재판에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릴 피츠버그의 스프링캠프 공식 시작일은 오는 14일, 강씨의 포지션인 야수 소집일은 21일이다.
이에 따라 강씨가 재판 일정을 스프링캠프 이후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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