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아직 고등학생인 처제를 1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9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자신과 함께 살게 된 처제 B(16)양을 2015년 12월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살펴주기는커녕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해 피해자가 평소 걱정과 불안감 속에 지냈다”며 “자매 사이의 불화를 이용해 성폭행하기 시작하더니 상습적으로 위력 내지 협박으로 성폭행·강제추행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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