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2년사이 급증, 해양사고의 원인 - 안전처, 올해부터 맞춤형 단속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1. 지난해 10월21일 오후4시39분께 여수 중앙동 앞 해상에서 출항하던 A호가 표류 중인 무등록선박을 들이받아, 무등록선은 침몰하고 배에 타고 있던 2명은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당시 A호의 선장에 대해 음주측정을 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1%인 것으로 드러났다.
#2. 같은해 11월3일 오전5시20분께 덕적도 북서방 15해리에서 B호의 선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한 뒤 달아나다 해경에 붙잡혔다. 그의 혈중 알코올 수치는 0.071%로, 해사안전법 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 기준인 0.03%의 2배가 넘었다.
이러한 음주운항 적발건수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음주운항 적발건수는 ▷2012년 99건 ▷2013년 102건 ▷2014년 78건 ▷2015년 131건 ▷2016년 117건 등으로, 2015~16년에 집중적으로 늘었다.
해상 음주운항은 추락, 실족 등의 인명사고와 충돌ㆍ좌초 등 해양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해상 교통은 육상 보다 교통량이 적고, 운항 속도가 느린 점 등에 기대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
지난해 음주로 인해 선박 충돌 10건ㆍ좌초 2건 등 12건의 해양사고가 났으며, 부상자도 2명 발생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봄ㆍ가을 행락철, 여름 휴가철 등 시기별 맞춤형 음주운항 선박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단속은 ‘예방ㆍ단속ㆍ관리’ 등 3단계에 걸쳐 정례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예방 단계에선 사고가 많은 시기에 음주운항 캠페인 개최, 음주 금지 홍보영상 송출, 홍보물 배부, 1대1 맞춤형 현장교육 등을 벌이며 선박운항자와 이용객에게 음주의 위험성을 알릴 계획이다.
단속 단계에선 지방해경본부별 분기 1회 해역별 특성에 맞는 취약 시기를 선정해 집중단속하고, 특히 가을철ㆍ연말연시에 해경본부 주관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 예정이다.
단속현장에서는 선박 종류와 해역별 특성에 맞는 방법과 음주 가능성이 높은 점심, 입항시간대 등 음주가 잦은 시간대에 맞춤형 단속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항 전력자를 대상으로 출항 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한다.
김용진 안전처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해양사고 사전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단속으로 해양안전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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