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특검과 청와대 사이의 소송은 전례가 없는 터라 쟁점과 예상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검은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특검은 처분을 내린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법률상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당사자인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들이 제기한다.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하거나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출입국관리소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대표적인 경우다. 국가기관도 다른 기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단이없을 때에 한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행정소송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조치에 대해 다툴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판례를 근거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와 관련해 행정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기관들 간에 행정 처분과 관련해 다툼이 생길 경우 행정소송법상 ‘기관 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특검법에는 특검에게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담겨있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감사원장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들만 청구할 수 있다. 특검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행정소송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충분히 다시 집행할 권한이 있는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이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 법원은 특검이 낸 소송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각하’한다.

특검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면 법원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 측 근거가 정당한지 판단한다.

앞서 청와대는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보안시설이라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111조도 공무원이나 전(前) 공무원이 소지ㆍ보관한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인 경우 소속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두 조항 모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자가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내걸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리게 된다.

한편 사건을 접수한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전체 재판장 회의를 거친 뒤 특검이 낸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