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혜정 인턴기자]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자들이 제작하는 콘텐츠의 수준이 재미를 벗어나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독자 수십만 명을 보유한 한 인기 유튜버는 시청자로부터 도전 과제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만드는 콘텐츠를 제작한다.
그는 팬티만 입고 반나체로 편의점을 돌아다니거나 길 가던 사람 얼굴에 물을 뿌리고, 사람이 들어가는 공중화장실 칸막이 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는 등 시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영상 속 시민은 연출된 상황인지 모른 채 얼떨떨한 모습으로 이를 지켜봤고, 무방비한 상태로 ‘봉변’ 당한 일부 시민은 유투버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를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재미를 추구하는 건 좋지만, 영상과 관련 없는 시민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모습은 불편하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개인 인터넷 방송 심의 건수(자체 모니터링 및 민원접수)는 2015년 257건에서 지난해 718건으로 460건가량 늘었다.
이 중 민원접수는 각각 160건과 680건으로, 인터넷 방송을 보며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시청자도 많아졌다.
인터넷 방송이 선정적이고 가학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시청자의 관심과 비례하는 수익구조 때문이다.
아프리카TV는 방송 진행자가 시청자로부터 유료 아이템 ‘별풍선’을 받아야 돈을 벌 수 있고, 유투브는 구독자의 영상 클릭 수를 높여야 그에 따른 광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누구나 영상을 제작해 사이트에 올리면 개인방송을 할 수 있어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이목을 끄는 방송 아이템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음란 성행위와 도박 등 명백한 불법행위나 사회적 유해성이 뚜렷한 경우 방송 진행자에게 이용 정지 등 제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인터넷 매체 자체가 표현 촉진적, 시장 자유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소 눈살이 찌푸려지고 불편함이 느껴지는 소재라도 일일이 법의 잣대를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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