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기자 고소장 접수 시 수사 착수”

[헤럴드경제]3월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 친박 ‘맞불집회’ 참가자들이 취재진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5분께 서울 중구 중앙일보사 앞에서 모 방송사 기자 A 씨가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태극기 봉 등으로 맞아 얼굴 살갗 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는 모 인터넷 언론사 소속 기자 B 씨가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주 주말인 4일 14차 촛불집회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50대 남성이 촛불집회 행진에 참가한 18세 여학생 2명 등 시위대 3명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도로 정체에 불만을 품은 50대 차량 운전자도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 1명과 경찰관 2명에게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탄핵반대 시위대들은 해당 운전자의 차량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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