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특검 연장법’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연장은 특검법을 통과할 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종료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황 권한대행의 승인에 따라 특검 종료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우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여야 합의 정신과 국회 결정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특검 연장 문제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고 압박했다.
그는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입장을 밝혀 혼란을 끝내주길 바란다”면서 “검사 출신인 황 권한대행이 범법자를 좋아할 일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교체를 새누리당에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김 의원은 여당 간사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면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법사위까지 나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간사는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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