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가 14일 오전 부산지역 모 일간지 사장 A 씨의 해운대구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 씨가 광고ㆍ협찬 명목으로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받은 것에 혐의를 두고, 압수수색에 나서 휴대전화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검찰은 최근 A 씨 주변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소환, 관련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 씨에 대한 직접조사는 검찰의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부산지역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 언론사 사장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원을 쓰고 돌려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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